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청년)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 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지원
목차 |
1.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2.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
3. 청년월세지원 서비스내용 |
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1. 청년 월세 지원 서비스내용
지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 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2. 청년 월세 지원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 사업소득 +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 일반재산가액 + ㉴ 자동차가액 -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 근로
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 자동차가액 -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 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겠죠? 마이홈포털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시면 본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 청년 월세지원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 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동 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 족(부•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 자의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 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 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 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4.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은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 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 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 지급※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 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 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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