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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신청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ㅇ 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일시 : 2024년 4월 12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온·오프라인 신청은 ‘24. 2. 26.(월)부터 진행 중이며, 거주요건폐지는 ’24. 4. 12.(금)부터 반영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완화내용
이번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면서 ,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거주요건은 ①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②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로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는 ‘24. 4. 19.(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마이홈포털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는 ’24. 4. 12.(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아야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 사업소득 +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 일반재산가액 + ㉴ 자동차가액 -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 근로
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 자동차가액 -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 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 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 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 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 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발,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 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 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 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 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오늘 이렇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요건 잘 확인하시어 도움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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