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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완화!! 자격요건 확인방법 알아보기

by 유자율 2024. 4. 12.

 

 

목차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완화내용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신청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ㅇ 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일시 : 2024년 4월 12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온·오프라인 신청은 ‘24. 2. 26.(월)부터 진행 중이며, 거주요건폐지는 ’24. 4. 12.(금)부터 반영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완화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완화

 

이번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 폐지되면서 ,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거주요건은 ①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②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로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 ‘24. 4. 19.(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마이홈포털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는 ’24. 4. 12.(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아야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 사업소득 +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 일반재산가액 + ㉴ 자동차가액 -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 근로
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 자동차가액 -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 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 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 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 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 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발,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 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 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 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 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오늘 이렇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요건 잘 확인하시어 도움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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