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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알아보기 | 청년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by 유자율 2024. 4. 12.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청년)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 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지원

 

목차
1.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2.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3. 청년월세지원 서비스내용
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1. 청년 월세 지원 서비스내용

 

지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 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2.  청년 월세 지원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 사업소득 +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 일반재산가액 + ㉴ 자동차가액 -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 근로
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 자동차가액 -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 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겠죠? 마이홈포털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시면 본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자격요건

 

 

 

3. 청년 월세지원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 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동 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 족(부•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 자의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 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 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 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4.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은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 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 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 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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